[팩트체크] 박찬주 부인,처벌 센 군형법 적용 못하는 이유..공관병 자살시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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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0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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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1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2015년 9월 청와대 보직신고 당시 박찬주 사령관./사진=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공관병 상대 갑질로 공관병이 자살시도를 했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은 후 국방부가 3일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에게 어떤 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관병 자살시도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에게는 설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민간인도 ▲군사상 기밀 적에게 누설 ▲독성 있는 음식물 군에 공급 ▲초병 살해ㆍ폭행ㆍ협박 등의 죄를 범하면 군형법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공관병 자살시도 갑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폭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에게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사령관은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관병 자살시도 갑질이 자행됐을 당시 박찬주 사령관은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자살시도 갑질 등으로 조만간 박찬주 사령관과 그 부인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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