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 9570원 vs 6670원 1차 수정안..2차 수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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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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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된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무산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사실상 접고 수정안을 제시한 것.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보다 47.9% 상승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인상된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인상된 6625원을 제시하고 대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노사 양측은 각자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통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무산됐다. 어수봉 위원장이 “수정안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가 난색을 나타내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끝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공익위원들은 15일 있을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중재안을 내놓고 '밤샘 끝장 토론'을 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지난 10일 있은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은 위원회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수용해 이날 회의에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고시 전 20일이라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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