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혐의 이유미 긴급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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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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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이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허위제보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여)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유미 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 날 오후 9시 넘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을 제기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5월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보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하다,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문준용 씨가) '아빠(문재인 대통령이)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문준용 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의혹 제기 경위에 대해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 이를 공개했다”며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허위제보 혐의 수사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국민의당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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