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자유한국당, "임명동의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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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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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나서는 김이수 헌법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2017.5.19 jaya@yna.co.kr/2017-05-19 19:12:5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인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임명 동의 요청 사유로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냈다는 점을 기재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통진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을 적시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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