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불꽃신호봉 사용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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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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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신호봉 사용법 홍보 장면[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아주경제(내포)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서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불꽃신호봉 사용법 시연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에 달한 만큼 위험하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발생 즉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해야 하고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을 점등하고 신속하게 운전자 및 동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평소 차량 내 불꽃신호봉을 비치해 두었다가 사고지점 후방에 불꽃신호봉을 점화하여 뒤에 오는 차량에게 위험성을 알린다면 삼각대 설치 보다 시인성 등에서 뛰어나 2차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서 불꽃신호봉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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