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 잠수기 어선 일당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8 15: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불법 잠수기 어선 키조개 포획 사진[사진제공=보령해경]


아주경제(보령)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항 선착장에서 키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OO호 선장 김모씨(52세), 잠수부 박모씨 등 4명을 검거하여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보령시 오천면 용섬 근해에서 무허가 잠수기어업으로 키조개를 포획한 후 서천 비인(마량)항으로 입항하다가 잠복중인 해경에 검거되었다. 보령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키조개(5,640미)와 불법어구로 사용된 잠수장비를 압수하여 조사 중이다.

 키조개는 자원량이 현저하게 고갈되고있어 정부에서는 어종보호 차원에서 연강 총 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키조개 잡이는 해상의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잠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행위자 자신의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