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영 기자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다음 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은 5월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중도퇴직자와 프리랜서 등도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말 정산을 했던 사람들도 관련 서류를 청구해 추가 공제를 받는 기회를 갖는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다.
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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