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서천화력, 인허가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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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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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천군, 일부 시민단체 주장 팩트체크

▲[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현재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서천군은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서천화력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서천군이 실제 의제 시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함으로써 서면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취·배수구, 물량장, 접안부두 등 직접면적 15만㎡와 임시시설공 등 간접면적 94만㎡를 합한 109만㎡이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의제된 사항이며 서천군은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근거하여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나가겠다”며 “또한 해상공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중부발전-군-어업인협의체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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