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좌절' 위기 신반포 15차, '정상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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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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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상가 측과 대법원 소취하 합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는 데 동의”

  • 도계위서 부결·보류 판정받은 신반포 18차·7차 보합세 유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이미지=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1년여 전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판결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며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12일 ‘신반포 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두고 맞서던 조합과 상가 양 측은 대법원 판결 전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5년 일부 상가 소유자들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A사는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당시 상가 입주민들은 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지 않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조합 관계자는 “환수제가 올해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보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보게 돼 빨리 사업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취하가 알려지면서 현재 신반포 15차는 매매가격이 상승할 분위기를 보인다. 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는 매물이 없지만 약 31억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72㎡(68평)가 소취하에 합의했으니 10%는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조합 측은 다음 달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얻기 위해서 서초구청에 서류를 넘긴 상태”라며 “5월 중 인가를 받고 8월 시공사를 선정한 뒤 12월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면 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부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던 신반포 18차와 7차는 현재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보인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신반포 7차 전용면적 140㎡가 매매가격 18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고, 18차 전용면적 149㎡는 19억~19억5000만원에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신반포 18차는 매물이 없는 상태”라며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18차는 추가 건축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매물을 갖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반포 18차 재건축 조합은 ‘2030 서울플랜’의 최고 35층보다 낮은 34층으로 계획안을 세웠지만, 시 측은 한강변과 인접해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 7차는 상가와 주택의 비율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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