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불황 탓...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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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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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03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줄어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신문시장 불황 탓에 신문 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린 불공정거래행위는 총 60건, 1년 전(103건)보다 43건 줄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89년(53건)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1990년 288건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급증한 뒤 이후 매년 200∼300건 내외를 유지해왔다. 이어 2012년 248건을 기록한 이후 2013년 180건, 2014년 122건, 2015년 103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건 밑으로 내려앉았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신문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신문 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 고시 위반 신고가 줄면서 2015년 361건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신고는 지난해 19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불공정약관,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적도 줄면서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전년(2661건)보다 382건(14%) 줄어든 2279건이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2171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4년 2435건, 2015년 2661건으로 2년 연속 200여건 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불공정약관 제재는 2015년 285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1358건에서 1035건으로 각각 줄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도 66건에서 34건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63건에서 35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가맹사업·전자상거래 분야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각각 121건에서 190건으로, 216건에서 29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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