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유죄이나 당선 결과에 큰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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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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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대표]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추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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