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추행 학교장 해임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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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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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징계위원회 해임 의결 철회하고 '파면조치' 촉구

 ▲ 참교육학부모회가 16일 세종시교육청 광장에서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학교장 해임 의결이 잘못됐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사진=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제공)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교육청 징계의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성추행 교장에 대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는 16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에 대해 해임 의결을 철회하고 파면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파면을 위한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최교진 교육감에게 서명부 전달했다.

시교육청에서 성추행 교장을 일벌백계로 처분하려 했다면 해임이 아닌 파면이 맞다는 것이다. 이는 정년이 4년정도 남은 상태에서 해임 결정은 조기 퇴직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서명부를 작성,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면 해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파면을 요구하다데 뜻을 모았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관계자는 "최교진 시교육감께서 의지를 갖고 어린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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