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해상에서 수산업법 위반 부산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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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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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 금지구역' '금지기간 위반' 선장 입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어선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40분께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방파제 북쪽 3.3km에서 조업한 부산 대형선망 어선 K호(129t, 승선원 26명)를 해상 순찰중인 경비함정이 검문 검색해 선장 양모씨(53·부산거주)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망어선은 4일 오후 1시~1시 40분께까지 조업금지구역에서 K호 등 4척이 선망그물 850m를 사용해 고등어, 삼치 등 어획물 50상자(싯가 150만원 상당)를 포획했다.

또한 K호는 이달부터 8월까지 조업 금지기간을 위반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양씨를 상대로 사건을 조사 후 입건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자원보호와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민생계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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