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출발 1시간 전 운행중단 시 ‘전액환불+운임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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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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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운행 중지·지연 시 사업자 책임 강화…부가운임 징수기준 등 마련

수서역에서 출발 신호를 대기하는 수서발고속철도(SRT) 열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철도사업자 과실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열차 운행이 중지될 시 운임 전액 환불은 물론, 영수금액의 10%를 별도로 배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공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열차중지 배상제도를 신설해 철도사업자 과실로 KTX와 SRT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철도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되면, 승객은 운임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를 별도 배상받게 된다.

출발 3시간 전에는 전액 환불과 3% 배상, 출발 3시간 전 이전에는 전액 환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열차가 출발한 이후 운행이 중지되더라도 잔여구간 운임 환불과 함께 잔여구간 운임의 10%를 배상받게 된다.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가운임 징수기준을 구체화해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 부과’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아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는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 여러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고속철도(SRT)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과 철도 이용자 권익 향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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