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에도 비비큐 타격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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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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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너시스BBQ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업계 1위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비비큐의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 가맹점수를 부풀린 제너시스비비큐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당분간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비비큐의 '위법한 행동'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수차례 있었고, 정보공개서만 다시 제출하면 60일 이내 언제든 신규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제너시스비비큐그룹이 영업표지 비비큐(BBQ)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2015년도 말 기준)에 가맹점수를 1709개로 기재했지만, 이 중 편의점·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과 이미 BBQ와 거래가 종료돼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가맹점수를 최소 100~200개 매장을 추가로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하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재등록을 위해 서류 보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비큐가 연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다시 가맹점 확장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가맹점수가 1000개를 넘어섰고, 인지도가 높아 최대 60일 신규가맹점 모집 불가 처분은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비큐의 꼼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비비큐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상품권 발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 전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1년에는 지역본부를 상대로 매출액의 30%를 가져가는 등 부당한 점포관리를 지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7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연이은 비비큐의 '꼼수'와 공정위의 미미한 제재 효과 때문에 예비 창업주들만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맹점수 부풀리기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기업 도덕성이나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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