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언주 의원 "TIPA, 전·현직 공무원 일감몰아주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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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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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성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적재산권신고 등의 업무를 TIPA가 독점하고 있어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TIPA는 협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1월11일에 설립된 기관이다. TIPA의 지재권신고 업무수입은 관세청 위탁사업으로서 단독 지정받은 특혜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직 관세청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다.
상임임원 Y씨는 전직 관세청 세관장 출신의 퇴직자여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기간(당시 퇴직후 2년)이 지한 후 승인없이 취업됐다. 

이 의원은 "통관인증수입은 통관표지를 발급사업으로서 마땅히 관세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TIPA에 대한 관세청의 특혜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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