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에 언론사·사립학교 등 포함 위헌 여부 오늘 오후 2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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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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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28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 4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다. 작년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 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등도 쟁점이다.

일부 조항에 대해선 헌재가 위헌(한정위헌 등 변형결정 포함)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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