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간호사 제도 합의 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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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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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보조인력 3000명, 동물간호사 일자리 창출로 둔갑

  • 한국동물병원협회 "진료보조 인력 이미 일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를 놓고,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동물간호사의 자격요건과 업무허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대한수의사 등과 합의한 것처럼 보고했다는 게 이유다. 특히 이들은 현재 수의사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간호사 역할)들이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마치 동물간호사 3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농식품부가 허위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필 장관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진료행위 허용범위(채혈, 스켈링 등) 등을 구체화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할 수 있지만 일반인도 진료 보조인력(비진료 분야)으로 활용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동물병원 보조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돼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와 일자리 3000개가 늘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4월부터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복지학회 등과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있다. 장관보고 전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회의에서 동물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자격관리주체 등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농식품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업무범위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포함시켰다"며 "동물간호사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없이 동물간호사에게 진료행위를 상당부분 허용한다면 불법진료나 동물학대적인 자가진료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간호사 제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정부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하는 진료보조인력 3000여명은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이미 동물병원에서 원장을 돕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간호사 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허위를 보고한 것"이라며 "향후 TF회의에서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이동필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은 2014년말 기준 4100여 곳이 있다. 이가운데 반려동물전문병원은 3200여 곳, 소나 돼지 등 을 다루는 산업동물전문병원은 900여곳이다. 반려동물전문병원 운영 방식은 수의사를 기준으로 '1인 병원(수의사1명, 진료보조원1명, 애견미용사 1명 등 직원 3명정도)'이 2700여 곳으로 70~80% 정도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치다. 2~5인 병원(직원 10~15명) 은 10~15%, 기업에서 운영하는 10인병원은 전국 64곳으로 5%(30~100명)를 차지한다. 진료보조인력 3000여명, 애견미용사 3000여명 등 총 6000여명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허 회장은 "1인 병원의 역할은 주사, 채혈, 스케일링의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오히려 1만3000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소형동물병원보다 대형동물병원을 선호한다"며 "대형병원의 경우 인건비가 비싼 수의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동물간호사를 채용할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동물간호사제도가 시행되면 '1인병원' 원장의 역할은 없어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옥경 회장은 "아직 동물간호사의 업무허용범위 어떻게 할지 논의할 단계조차가 아니다"며 "선결조건인 자가진료 제한과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조건을 수의사 회원들과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간호사들의 자가진료 행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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