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과일세트 무게표시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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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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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과일세트의 표시 중량에 1㎏이 넘는 포장 무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포장재를 포함한 것인지 실제로 받아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머지 289개(26.3%)의 경우 버젓이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일 중량에 상자까지 더한 무게를 표기하고 있었다.

상자 무게가 더해진 사실을 판매 시점에 고지했다해도, 이는 농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포장재 중량도 별도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실제 과일만의 무게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결국 보통 1~1.4㎏에 이르는 두꺼운 포장 무게만큼 과일을 덜 사게 되는 셈이다.

박스 무게 포함의 중량 표기 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8.5%)이었고,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달했다.

GS샵·CJ몰·현대H몰·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의 표본 조사 과일세트 중 17% 역시 박스 무게 포함 중량을 안내했다.

총중량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상품들 중에서도 실제 과일 무게는 표기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8㎏짜리 사과·배 세트(5만9900원)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에 불과했다. 포장재 무게 때문에 1.4㎏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4㎏짜리 사과 한 상자(1만8900원)의 실제 과일 무게도 3.5㎏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가운데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과 허용오차(범위)' 규정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는 첫 번째 사례의 경우 120g, 두 번째 사례의 경우 60g이다. 하지만 실제 중량 차이는 허용범위의 각각 10배 이상, 3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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