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에 이목 집중…'개별소비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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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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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다이제스트 방송 화면 캡쳐]


아주경제 이연주 기자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의미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은 구체적으로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유·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중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승용차를 차종에 따라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더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오늘(27일)부터 소비자들은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을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 원, 쏘나타는 50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고,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혜택을 보게 된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도 1만2000~9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 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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