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중’ 스베누, 가맹점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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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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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베누]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주들을 모집, 가맹사업을 펼치는 배짱 좋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다. 스베누가 바로 그 주인공.

현재 심사 중인 상표권을 얻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감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특히 상표권과 별도로 신발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베누는 현재 신발·운동화 등 신발 제조 유통전문 업체인 '소비뉴'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스베누는 지난해 5월 자사 브랜드의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비뉴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영어로 상표명을 표기할 때 스베누(SBENU)와 소비뉴(SOBENU)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스베누는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6월 상표권 등록을 거절 당했고, 불복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온다.

이와 별도로 소비뉴는 스베누 제품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지만, 스베누가 패소한다면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베누는 가맹점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스베누는 현재 1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맹점은 총 62개다. 올해 100개를 오픈한다는 목표여서 추가 피해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출원이 거절된 6월 이후에도 매장을 꾸준히 오픈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잠실동 롯데백화점에, 지난 14일에는 서울 가산동 W몰에 매장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베누 측 변호사 역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을 경우 수많은 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미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가맹점주들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맹점을 오픈할 때에는 해당 브랜드에 수백~수천만원의 가맹비를 지불해야 한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표권이 없는 브랜드가 점주로부터 가맹비와 로열티 등을 받고 있고,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스베누 측은 "상표권 권리를 인정받을 것을 확신하며, 가맹점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표권 없는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진행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가맹비 반환 소송 등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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