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8 1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교원노조법 2조 8:1 합헌, 김이수 재판관 만 "단결권을 침해" 위헌 의견

Q.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기념일인 오늘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죠?

- 이번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8대1의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Q.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의 경우 해고된 사람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재심판정까지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일시 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 합헌결정 자체가 적법 판단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재판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 간 경중이 바뀌게 될 수 있는데요.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해직 교원의 숫자가 미미하다는 점 등 보다 현실적인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아주방송]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