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사용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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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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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채 등 생체인증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 및 홍채 등을 이용한 생체인증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차 데모데이(Demo day) 행사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인 인비즈넷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 시 보안수단을 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기술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전자자금 이체 시 다양한 보안수단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핀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는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확인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해 지문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어려워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재 여전감독규정상 인증방법은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규제 체계 하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서명확인 또는 비밀번호 입력 외에도 대체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시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증 등의 방식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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