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항 경계분쟁 조속 결정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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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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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9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에서 ‘평택·당진항(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 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심의 중인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과 관련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평택시는 그동안 항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해 왔다" 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바다를 매립한 땅은 매립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분위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했는바,중분위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 등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평택시와 당진시는 2009년 10월 새로이 매립된 평택항 내항 신규매립지 중 962,336.5㎡(29만1천여평)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분쟁 중에 있으며, 관할권 분쟁은 행정자치부 중분위에서 올 상반기 중에 관할권 결정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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