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결산심사-예산편성 연계의무’ 내용 담은 법안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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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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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예산안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예결위, 전북 익산갑) 의원은 16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결산 때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는 현재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예산 과다 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



이어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명 없이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를 유지 또는 증액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막무가내식 예산편성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예산안의 자동부의제 도입으로 사실상 형해화될 위기에 놓인 국회의 예산심의권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핵심 권한 중 하나인 예산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산심사 단계의 피드백이 예산심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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