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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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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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과 관련한 투자유의사항을 2일 안내했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에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주가, 거래량 등이 급변한다는 점이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임박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

공시와 관련해 특이사항도 발생한다. 예컨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다.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 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영․시장환경의 개선 없이 내부 결산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이 의심되는 기업 역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의 사채의 만기전 취득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투자유의사항(배임·횡령 발생,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부과 등 비재무적인 요건) 및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정보(정기결산관련 유의사항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현황)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내부결산과 외부감사 실적간 차이가 크거나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의 정보가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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