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장훈 “ㅇㅂ충들아 가서 어묵이나 먹고 징역 살아라” 무개념 발언 후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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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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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인터넷 커뮤니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가수 김장훈이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들에 대해 언급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무개념 발언을 한 후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장훈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설날 통쾌한 차단질…. 올해 출발 좋은데요?ㅎ ㅇㅂ충들아 가서 어묵이나 먹고 징역이나들 살아라ㅋ”라는 글을 올렸다 금세 자체 삭제했다. 일베에 반감을 가진 대중들 사이에서 ‘ㅇㅂ’은 ‘일베’를 뜻하며 회원들은 ‘충’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회원들을 차단했고, 이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인데 문제는 ‘어묵’이라는 표현. ‘일베’ 회원 중 일부가 세월호 피해자들을 ‘어묵’이라고 말해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일베에는 “친구 먹었다”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 속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한 김모 씨는 어묵을 들고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손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이 퍼진 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난 9일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주목을 받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장훈의 발언에 한 네티즌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지만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을 XX충으로 몰아가는건 정말 실망했어요. 금방 삭제했지만 오뎅드립도 저에겐 많은 충격이었네요”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한 페이스북 유저는 “세상에. 설마했는데 이 발언 진짜 하셨네요. 세월호 걱정하신다는 분이…. 이건 마치 강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단체운동 하는 사람이 ‘야. 너 여자애 하나 강간하고 징역이나 살아라’ 이런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월호로 단식한 것에 진정성을 누가 믿겠나요. 더욱이 이건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농담이란 사람들이 즐겁고 남에게 상처주지 않을 때에만 농담인거죠. 이건 도가 지나치셨어요. 꼭 사과하셔야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그러나 김장훈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해당 글만 삭제한 상태다. 김장훈은 세월호 단식 농성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김장훈은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김장훈은 영화 ‘테이큰 3’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불거진 20일 페이스북에 “일어나보니 일이 많이 커졌다. 뭔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듯 한데 사이버경찰청이 가장 정확할 듯해 이곳저곳 연락하는데 어제부터 연결이 잘 안된다. 어차피 수사는 진행될 듯하니 일단 정황을 올리도록 하겠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강남케이블(c&m)로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90% 본다. 그런데 가끔 강남케이블에 없는 게 있을 때는 매니저가 가입한 Qdown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몇 번 봤다”면서 “네이버에 들어가 봐도 Qdown, Qfile 등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라고 올라와 있고 매니저가 회원으로 등록되서 몇 년 사용했고 돈도 다 결제가 되기에 그것이 불법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썼다.

이어 “매니저가 이용하는 Qdown으로 ‘테이큰3’를 다운 받았다. 세 개가 올라와 있길래 첫번째 것을 다운 받았는데 자막이 아랍어였다. 하도 어이가 없어 SNS에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렸다”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고. 웃자고 올린 것인데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만일 불법이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했다면 SNS에 올릴 리도 없다.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

앞서 김장훈은 18일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다.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집중이 안된다”고 썼고 이에 네티즌은 불법다운로드 의혹을 제기했다. 김장훈은 다음날 “돈 내고 합법다운로드 한 것이다. 요즘도 불법다운 받는 데가 있나. 아 불신의 사회”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장훈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김장훈 측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아주경제에 “구랍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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