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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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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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과 함께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 일병은 4월 6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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