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노대래 공정위원장 "삼성-보광, 자판기·매점 운영 수의계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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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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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대그룹 내부 지분율·거래의존도 정밀 분석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삼성그룹과 보광그룹의 자판기·매점 운영 수의계약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련된 지적을 하자 "신문에도 나왔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에 착수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매점·자판기 운영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보광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이다.

또 노 위원장은 국내 4대 그룹의 내부 지분율·거래의존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연내에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고 벌점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하라고 하겠다"며 "그래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각사가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사실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시정 방안과 함께 1천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등 동의의결안을 제시했고, 공정위가 지난 3월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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