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31.6% 유치원 등 유사명칭 사용…53%는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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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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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학교 등 외국어명칭 사용 예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3곳 중 1곳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53%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과 영어사교육포럼은 어학원’으로 등록된 서울시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55곳 중 온라인상 정보가 공개된 98개 학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1.6%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 홈페이지 등에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단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 명칭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태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원이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을 즉각 중지하고 교육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학원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은 어학원들이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모니터링 결과 다수의 학원들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로 홍보하면서 유사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이용자와 부모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 등록명에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곳은 7곳으로 헤럴드스쿨에치피이어학원, 아이아이지스쿨어학원, 비츠스쿨어학원, 티앤엘스쿨어학원 4곳은 영어로 학교란 뜻의 ‘스쿨’을 학원명에 사용하고 있었고 떼뜨슐레어학원, 킨더슐레마포어학학원, 킨더슐레이촌어학학원 3곳은 독일어로 학교를 뜻하는 ‘슐레’를 학원명으로 쓰고 있다.

직접적으로 유치원·학교의 외국어명칭을 사용함으로 학부모들에게 국제교육기관, 정규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적했다.

직접 유사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영어유치원, 놀이학교와 같은 유치원·학교의 유사명칭을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조사대상 학원의 31.6%인 31곳이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10곳에서 쓰고 있었고 ‘놀이학교’를 사용하는 곳은 3곳이었다.

영어로 유치원을 뜻하는 ‘킨더가르텐’ 7곳, ‘스쿨’ 9곳, ‘슐레’ 3곳으로 유치원·학교의 외국어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19곳이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유사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30곳의 학원이 검색시 학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유사명칭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습학원은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등으로 분야가 나눠지고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등의 계열이 구분된다.

분야와 계열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해야 하고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각각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한 교습과정과 다른 교습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어학원으로 등록을 한 유아대상학원들은 반일제 이상이 실용외국어만을 가르칠 수 있는 어학원인데도 영어수학, 영어과학, 한글, 예체능 등과 같은 외국어 외 교습과정까지 공공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과목으로 예체능 과목을 운영하게 될 경우 적합한 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고 교습과목에 맞는 학원 형태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53%인 52곳은 외국어가 아닌 다른 교습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설한 교습과목은 미술, 음악, 신체·체육활동 등 예체능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3곳, 과학이 30곳이었다.

23곳은 한글과 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한 교습과정인 실용외국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말 수업을 외국인도 아닌 내국인 유아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독서·논술 수업을 하는 곳이 3곳, 한자 수업을 하는 곳도 3곳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학원의 커리큘럼으로 내세운 곳도 3곳으로 이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행위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설의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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