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포함)의 10%를 지방세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납부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한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국세와 동시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후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만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수입금액 일정규모이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연장된다.
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납세자 주소지로 개별발송하고, 상공회의소,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과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032-625-5241~5) ▶소사구 세무과(☎032-625-6241~4) ▶오정구 세무과(☎032-625-724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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