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정화 소송 1심 승소...8년 공방 전환점

  • 수원지법, 한강유역환경청 제기한 정화명령 무효 소송 각하

  • 2018년 불소 기준 초과 검출...국가·하남시 책임 공방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하면서, 2018년부터 8년간 이어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화책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강 폐천부지에 장기간 방치된 오염토양을 누가 정화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하남시가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정화책임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시는 이번 판결을 국가의 토양정화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으로 평가하면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오염토양 정화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미사동 643번지 일원은 하천 정비나 물길의 변화 등으로 기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로,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하며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골재 야적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한 이후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토양조사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시는 2018년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면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 골재 야적장 운영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토지 소유자인 국가와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여했던 하남시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사람뿐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오염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정화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남시는 국가 소유 토지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가 정화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남시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2018년 12월 당시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내렸으나, 국가 측은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관여한 하남시에도 정화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당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부지의 관리업무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갔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5월 하남시가 내린 정화조치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남시는 이를 계기로 국가 책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하남시는 향후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8년간 이어져 온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되고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018년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된 이후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장기간 방치된 오염토양의 정화와 해당 부지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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