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대다수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농지 조사와 관련하여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의 관행적인 농지 이용까지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도 정비와 양성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서는 처분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를 거론했다.
그는 이 가운데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처분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개혁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이는 후속 개혁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CPTPP와 관련해서는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송 장관은 단경기 쌀값이 10㎏당 2만8419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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