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회복액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장… 오는 11월 시행

  • 경·공매 회수액 부족하면 차액 지원, 신탁사기는 선지급 후 정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일부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 보증금 3분의 1 범위에서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제도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이 차감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기존 피해 회복액은 3000만원이다. 앞으로는 보증금 3분의 1인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로 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 지원금을 받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사후 정산한다. 관련 법률상 선지급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신청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LH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반납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공공 매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기존 비피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겨받으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인 채무·연체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대출과 연체 내역,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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