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원자력 안전관리를 포괄하는 특별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특례와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기준, 사업 추진체계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원자력과 무기체계가 결합된 국가전략자산인 만큼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자력 안전관리와 함께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별도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국내 법적 기반이 처음 마련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일반예비비 3억100만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비롯해 재정경제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이 보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이상 보급을 위한 전력망 혁신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세제·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은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련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농기계용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에 659억6400만원,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 131억7800만원 등 총 791억42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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