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 데 대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정책이 이제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무자녀 가구 8500만원, 1자녀 가구 90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1억원이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소득기준을 적용받으면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토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부채와 부부의 주택 보유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가구와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