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면제…연 3회 적용

  • 재진입 차량 약 90.2%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분석, 이용자 혜택 기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를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를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뒤 15분 내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제도’를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차례 부담해야 했다. 이를 피하고자 운전자가 요금소 직전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후진해 뒤따르던 대형 트럭 등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식 요금소로 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해야 한다. 연간 차량당 3회까지 적용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예상한 감면 규모는 연간 약 750만 건, 68억원이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만500건의 착오진출이 감면 대상이다. 건당 감면액을 단순 계산하면 약 907원으로 기본요금 900원과 비슷하다.
 
요금 감면 방식은 이용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잘못 나가면 다시 진입할 때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으로 감면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내달 연휴를 앞두고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이는 오는 2029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