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공공주택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주민 부담 낮춘다

  •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기존 위반사항 대상...지구계획 승인 때까지 부과·징수 유예

  • 향후 수용·철거 예정에도 반복 부담 지적...왕숙신도시 등 기존 사례와 형평성 고려

최현덕 시장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시장.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를 앞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반복적인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추진 정책에 대응하면서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부담과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적용한 유예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편입돼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가 수용되고 건축물도 철거될 예정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계속 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향후 공공사업 과정에서 사라질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위반사항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다만 유예는 위반행위 자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을 비롯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시행령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 등에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과 적용 여부는 사업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 판단하게 된다.

남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 458.1㎢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169.4㎢로 36.9%를 차지한다. 왕숙·왕숙2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 보상, 주민 이주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해 관련 행정조치와 주민 부담을 조정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유예 조치가 향후 철거를 앞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추진과 주민 보호를 병행하되 위반행위 관리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구계획 승인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유예하면서도 새로운 위반행위나 기존 위반사항을 적법화하지는 않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어가며 공공주택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주민 부담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원칙을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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