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공소청 출범에 맞춰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 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소추·공소 유지 본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뒷받침하던 조직들이 대거 정리된다. 그동안 검사 수사 개시 범죄 정보를 분석·검증하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돼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 수사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과 사건 처리에 주력한다.
현장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대검 과학수사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소 제기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분석 등을 위해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존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기존 대검의 8개 부에서 2개 부가 줄어든 6부 6국 30과·담당관 체제로 개편된다.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중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 온 43개 부서는 폐지하고, 수사 기관과의 협력·지원,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1대 1로 대응하는 전담 부서로 운영된다. 수사·조사 업무를 전담하던 수·조사과 67개 역시 전면 폐지된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따라 차장검사 보직도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사라져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복귀하고, 대구·부산지검은 차장검사 1명씩만 두게 했다.
직접수사 조직이 축소된 자리는 민생 사건 처리와 수사 기관 견제 기능이 채운다.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 사건 대응을 위해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지도·교육을 담당할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배치한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한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재수사나 징계를 요구하는 감시탑 역할을 맡는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된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전담해 책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동결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과를 설치하고, 일선 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을 담당할 공소사무과 11곳을 신설한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에 대해 3년 내 평가 기간을 두고 성과와 업무량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 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전담 기관으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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