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에 욕조 설치'… 여론 뭇매에 국토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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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정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좁고 열악한 주거공간에 욕조를 들이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호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은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고, 각 호실에는 욕조를 설치할 수 없다. 2015년 이후 고시원 내 욕조 설치가 금지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 학습·숙박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화재 등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상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서 욕조를 삭제하고, 취사시설만 금지 대상으로 남기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등 학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했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비판이 이어졌다. 고시원 호실은 대체로 면적이 좁고 환기와 방음, 위생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욕조 설치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욕조 설치가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용자들은 욕조보다 취사시설, 환기, 방음, 소방 안전기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해당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과 1인 가구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시설 일부를 허용하는 방식보다 최저주거기준, 안전, 임대료 부담을 함께 살피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청년 주거난이 심화하면서 다양한 주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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