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성장의 비밀"?…'최태원·노소영 이혼→300억 비자금' 잔혹사 총정리

사진AI로 제작한 최태원 노소영 결혼 사진 연합뉴스
[사진=AI로 제작한 최태원, 노소영 결혼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의혹이 35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2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과 관련 재단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실제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확인하는 강제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수사는 2024년 5·18기념재단 등이 노태우 일가와 최태원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이뤄진 첫 수사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 자택을 비롯해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비서관들의 자택에서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혼소송에서 등장한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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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대중적으로 다시 주목받은 계기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었다.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고, 이후 SK그룹 성장 과정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금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재직 기간 받은 뇌물 성격의 불법자금으로 보인다며 설령 실제로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300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300억은 지금 어디에?”

이제 관심은 300억원의 실체와 현재 자금 흐름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노태우 일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차명계좌 등에 보관됐거나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 재단 등에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확인하려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해당 300억원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다. 동시에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자금인 만큼 실제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당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몰수·추징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따. 다만 범죄수익 은닉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수사의 관건은 ‘300억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으며,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이나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그룹에 전달돼 성장의 종잣돈으로 사용됐다는 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모두 재산분할 판단에서 해당 자금을 제외, 현재 검찰이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2024년 2심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급 재산분할액이 인정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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