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판매된 떡볶이 세트의 가격과 양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1만6000원짜리 '치즈스틱과 떡볶이 세트'가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가래떡 2줄과 어묵꼬치 2개, 치즈스틱 1개가 한 그릇에 담겨 있다.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면서 "아무리 워터파크라지만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논란은 지난 7일 SNS에 자녀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를 찾았다는 이용객 A씨의 경험담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A씨는 물놀이를 하던 중 시설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키오스크 메뉴를 살펴보다 떡볶이 세트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가격은 1만6000원이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길쭉한 가래떡 2줄과 꼬치에 끼워진 어묵 2개, 네모난 치즈스틱 하나가 담겨 있었다. A씨는 키오스크의 메뉴 사진을 보고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 제공된 음식 사이에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게시물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음식 가격 못지않게 '양과 구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음식이 원래 비싼 것은 알지만 이 정도 구성이면 당황할 것 같다", "가격을 떠나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의 모습이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떡을 잘라서 채소와 함께 조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워터파크라는 점에서 가격 부담이 더욱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모와 자녀 여러 명이 한 끼를 해결할 경우 식사와 간식 비용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같은 워터파크를 이용했다는 한 누리꾼은 떡볶이뿐 아니라 9500원에 판매된 우동 역시 가격 대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해당 시설에서 외부 식음료 반입이 제한돼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외부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다면 소비자가 시설 내부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가격과 품질 역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비싸면 안 먹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내부 음식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가격표가 공개돼 있었던 만큼 소비자의 선택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일부에서는 "1만6000원이라는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한 만큼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소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워터파크 내부 매장은 일반 상가보다 높은 임대료나 판매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구매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 관련 보도에서도 "비싸면 사 먹지 않으면 된다"는 반론이 소개됐다.
논란은 며칠 뒤 한 유튜버가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서 다시 확산됐다.
구독자 약 9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제로비는 지난 16일 논란이 된 워터파크 떡볶이 세트를 사진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직접 만들어 재료비를 계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제로비가 계산한 결과 떡과 소스를 포함한 떡볶이 재료비는 약 537원, 꼬치어묵은 약 873원, 치즈스틱은 약 973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모두 더한 재료비는 약 2419원으로, 판매가격 1만600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재료 원가율은 약 15.1%였다.
제로비는 "보이는 대로 재료 원가율이 좀 낮긴 하다"면서도 "워터파크라는 상권 특수성 때문에 입점 판매 수수료가 20~40% 떼이는 곳이 있다고 하니 일반적인 가게처럼 재료 원가율이 30%가 나오기 힘든 것은 이해된다"고 전했다.
결국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 역시 단순한 '재료 원가'보다는 1만60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음식의 양과 품질을 충족했느냐는 점이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료 원가가 몇 퍼센트인지가 핵심은 아니다",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역시 지불한 가격에 맞는 만족도를 기대한다", "양을 조금 늘리거나 음식의 담음새만 개선했어도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1만6000원 떡볶이' 논란은 정해진 가격이 법적으로 비싸냐 싸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어느 수준이었느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소비자가 음식 한 접시를 평가할 때 보는 것은 단순한 식재료 원가만이 아니다. 가격과 양, 맛, 서비스, 장소의 특수성까지 모두 합쳐 '이 돈을 낼 가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