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옥외광고물 절반 가까이 무허가·미신고…1703건 양성화 추진

  • 전수조사 5300여 건 중 49%인 2621건 불법 광고물로 확인

  • 9~12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허가·신고 수수료 전액 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옥외광고 근절에 나선다사진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옥외광고 근절에 나선다.[사진=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관내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무허가·미신고 등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군은 이 가운데 적법 요건을 갖춘 1703건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양성화를 추진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관내 옥외광고물 5300여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 광고물은 2679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나머지 2621건(49%)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양성화 대상은 불법 광고물로 조사된 2621건 가운데 현행 기준상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703건이다. 벽면·지주·돌출·옥상 간판 등 고정형 옥외광고물이 해당한다.

다만 기존 무허가 광고물의 양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2026년 7월 이후 새로 설치된 간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함평군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양성화 기간 허가·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안전점검 수수료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함평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에 전담 창구도 설치한다.

신고를 원하는 광고주나 업주 또는 옥외광고 사업자는 신청서와 건물사용 승낙서, 위치도, 현장 사진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군은 양성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종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에 대상 광고주와 업주들이 빠짐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양성화 기간 운영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정 소식지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신고 절차와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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