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현재 인천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로, 지난 13일 기준 등록업소는 118곳이며 대상 영업자는 해당 음식점이 위치한 군·구청 위생부서를 방문해 출입 표지판과 위생용품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지난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됐으며 기존처럼 음식점 이용객과 반려동물을 일률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일정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업자가 동반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되는 공간은 음식점 전체가 아니라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로 제한되며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조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영업장 외부에도 동반 출입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시는 등록업소 확대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대형카페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와 시설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고, 시와 군·구 누리집 홍보뿐 아니라 기존 음식점 지도·점검 과정에서도 등록 절차와 운영기준을 안내해 영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를 공개하고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안내해 왔으며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인천시가 공개하는 등록업소 명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음식점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 등록 여부와 실제 이용 가능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더 많은 시민과 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이용 시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을 동반하도록 안내하고 업소별로 허용 가능한 반려동물 크기나 세부 이용수칙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영업장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알리면서, 위생과 안전을 전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는 외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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