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원 보장…하나銀, 청년 전월세 권리보험 무료 제공

  •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청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한 고객이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이 상품은 전월세 계약 체결부터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집주인 사칭을 비롯해 위조·사기에 따른 계약 피해,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와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 주요 보장 대상이다.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면 보장 한도 내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기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항령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계약이 끝나기 전에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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