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 차량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예 확대 대상은 황색 점선 및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이다. 다만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점심시간 유예 확대가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계도와 교통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용선 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확대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