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들과의 손해배상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LS증권은 이에 따라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S증권은 15일 공시를 통해 CERCG 관련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부산은행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CERCG 관련 ABCP 부도 이후 투자자들이 ABCP 발행 및 인수에 참여한 한화투자증권과 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환송심에서 이뤄진 것이다.
서울고법은 현대차증권 사건에서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245억6410만959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BNK투자증권 사건에서는 공동 지급액을 98억2564만3836원으로, KB증권 사건은 98억2767만1234원으로 각각 정했다. 부산은행 사건의 경우 환송 전 확정된 원금 지급 부분을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해 98억3326만275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LS증권은 네 건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된 지급 금액은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금 기준으로, LS증권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양사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CERCG ABCP 사태는 2018년 중국 국영기업인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금융분쟁이다. 투자기관들은 ABCP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발행·인수사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주요 기관투자자들과의 민사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