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기업결합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이번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도 송부되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건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관련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신청 접수 후 관련 시장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자가 줄어 사업자 간 협조행위가 용이해지고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피심인은 시장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를 반영해 경쟁제한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심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른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이번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도 송부되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건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관련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신청 접수 후 관련 시장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자가 줄어 사업자 간 협조행위가 용이해지고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종 심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른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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