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천 강화 어민 숙원 풀렸다...강화해역 조업 최대 2시간 연장

  • SNS 통해 강화해역 조업시간 연장 환영...640.7㎢ 규제 완화 언급

사진박찬대 당선인
[사진=박찬대 당선인 SNS]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이 강화 앞바다 조업시간 연장 조치를 두고 인천 야간조업 제한 완화가 강화지역 어민에게까지 이어진 성과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줄여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선인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화도 인근 해역 조업시간이 매일 늘어나게 됐다며 강화군민의 요구와 지역 정치권의 요청,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가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올해 1월 야간조업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해역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접경해역의 안보 여건과 어업인의 생계 요구를 함께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북위 37도30분 이북 강화해역 전역에서는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가능했던 조업시간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하루 최대 1시간의 추가 조업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강화 남단 7개 주요 어장에서는 성어기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조업시간이 더 넓어진다. 해당 기간에는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할 수 있어 하루 최대 2시간의 추가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해역은 약 640.7㎢로, 여의도 면적의 약 22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천시는 조업시간 확대가 어민들의 출어 기회와 어획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연간 약 5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해역은 접경수역이라는 특성상 국가안보와 월선 방지, 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어장 접근성과 조업 가능 시간이 제한돼 같은 인천 해역 안에서도 조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찬대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장 당선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뛰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는 조업시간 연장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안전관리, 월선 방지, 조업질서 유지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화해역 규제 완화가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접경해역 특성을 고려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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