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하루 앞으로…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

  •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투표소 내 촬영 금지

2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저장된 이미지 형태로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광역단체장) △교육감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7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제주도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 4장만 배부받는다.

여기에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 14곳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경기 시흥시장 등 무투표당선이 이뤄진 선거의 투표용지는 배부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 관내·관외 사전투표자는 별도로 줄을 서야 한다. 관내·관외는 구·시·군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관내에서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함께 배부되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각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할 수 있다. 공식 기표 용구 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CCTV는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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